"주거 급여 사전 신청하세요" 계양구, 내달 28일까지 접수
2018-08-13 우제성 기자
이번 신청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 받는다.
구 관계자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 받도록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