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코앞서 마사지업을…

법원 "성매매 이뤄질 우려 있어" 60대 업주에 벌금 200만 원 선고

2018-08-15     이병기 기자
유치원의 지근거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남동구의 한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55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여진 판사는 "사건 업소는 밀폐된 형태의 시설로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는 등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업소와 유치원의 거리, 위치 등에 비춰 보면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