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석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2018-08-20 안유신 기자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다. 융자 조건은 1년 만기 상환이며, 도가 1%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1577-5900)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민부근·안유신 기자 bgmi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