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교회 갈등으로 출입문 렌치로 잠금장치 부순 50대 벌금형

2018-08-27     이병기 기자

교회 내부 갈등으로 출입문이 막히자 렌치로 잠금장치를 부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다니던 서구 모 교회에서 일부 신도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화기와 렌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잠금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B교회의 지역 예배당으로, 설립자인 C 목사의 출교를 원하는 개혁파와 출교를 반대하는 지지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교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반대파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한성 판사는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해 교회 2층 본당으로 진입하려 한 것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다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