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홍대 누드사건에 일베 박카스남까지, '솜방방이' 논란도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양예원, 홍대 누드크로키 일베 박카스남 ...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유투버 양예원이 입을 열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양예원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양예원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자리했다.

그는 과거 유투브 폭로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숏 헤어 스타일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네티즌들은 "ha*** 양심의 가책이 없나" "nw*** 악플 보기 역겹다 양예원 불쌍해요 그만하세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 부터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일베 박카스남은 서초구청 직원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몰카를 찍거나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촬영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