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경찰서,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의 이유로 상사 둔기 폭행한 60대 입건

2018-09-13     우제성 기자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이용해 직장 상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차량 용품 제조업체에서 상사인 B(50)씨의 머리를 2차례에 걸쳐 둔기로 때린 혐의다. B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자신의 가방에 있던 둔기를 꺼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나를 무시했으며,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며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지려고 했으나, 자꾸 피하는 태도를 보여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논현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전날 B씨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음 날까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