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 모델 개발 착수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착수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 이달 중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용역은 5∼6개월 간 진행되며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허용하는 도민 환원제 방식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도민 환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공영개발로 얻은 이익 5천503억 원 중 920억 원은 인근 도로나 터널 개설 등에 사용했고, 2천761억 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매입과 공원조성 사업비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나머지 1천822억 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지난 1월 "1천822억 원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일반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에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확정이익을 못 박은 뒤 해당 이익을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결합개발 방식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성남시에서 구상한 시민 배당과 같은 도민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