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연휴 재산세 납부… 어디서든 간편하게 OK"
2018-09-16 이창호 기자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전화(☎1599-7200·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