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초선들 앞다퉈 조례안 발의

행정과실 피해 땐 민원인 보상 장애인시설 이용자 사전점검 등 박우식·김옥균 의원 등 넷 눈길

2018-09-26     이정택 기자
27일부터 열리는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4명이 잇달아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김계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김옥균 의원(대표발의)과 오광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시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 이상 현장조사와 사전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박우식 의원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27일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내달 4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하반기로 미뤄졌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된다.

또 의원 발의 제개정조례 5건을 포함해 제출된 16건의 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