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실시

2018-10-16     이병기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고질적·반복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사업장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전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반복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 여기에 자동차 분리시설 설치 및 불법 도장행위 의심 사업장, 고잔·운연·간석동(부평농장)일원 사업장에 대해 환경관련 법 위반 여부 단속도 진행한다. 단속 결과 반복적 위반 사업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에서는 행정처분 후 신고이행 및 사업장 이전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통해 취약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