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60Km로 하향

2018-10-22     박덕준 기자

포천경찰서는 공연 행사 전시 등이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위임국도 87호선 청성교차로~한내사거리(952m)구간에 대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20㎞/h하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반월아트홀 입구 삼거리 주변 약 200m 구간도 60㎞/h에서 50㎞/h로 10㎞/h하향 조정한다.

김상우 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와 협조해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