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린이집 등서 나체사진 찍은 대학생
‘동덕여대 알몸남’ 이어 20대 구속
2018-10-22 이강철 기자
분당경찰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본 많은 이들에게서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실제 A씨의 웹하드에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A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