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취업 미끼 돈 뜯은 50대

2018-10-29     이병기 기자
주한 미군부대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취업알선비 2천만 원을 주면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 내에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