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정 저소득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나서

2018-11-12     이홍재 기자

하남시는 이달부터 법정 저소득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정 저소득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번 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1천394가구이며, 2019년에는 차상위계층 677가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 하에 주 2회 음성메시지 안부전화가 발신되고, 3회 이상 수신하지 않을 경우 동 복지담당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저소득 1인가구가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주 2회 상수도 원격 검침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량이 0이거나 급감 가구를 모니터링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법정 저소득층 1인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해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