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는커녕 주머니서 현금 턴 경찰 벌금형

2018-11-18     이병기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2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께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해자 B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 속을 뒤지던 중 돈을 발견하고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현주 판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절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