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별거 중 아내 찾아가 흉기로 찔러 죽인 40대 중형

2018-12-09     이병기 기자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아내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최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A씨의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나오자 어떤 대화 시도 없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흉기를 꺼내 찔렀고,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중에도 의식하지 않은 채 약 37회 찌르거나 벤 후 도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 등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