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지자체 관리 지방도로 예산지원 확충법안 발의

2018-12-12     박태영 기자

지방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으로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 발표를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2016년 기준 4천293명)의 70%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한 안전관리도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도로계정의 세출에서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