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기센터, 농약허용물질 전면시행 대비 현장대응 발대식
2019-01-08 전정훈 기자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등 작물별로 사용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을 적용,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의 회수·유통금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개팀 33명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단(단장 기술지원과장)을 올 3월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 31일까지 농업인 등 1천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PLS 교육을 중심으로 과정을 편성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PLS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뿐만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