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쿠션 등에 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 상표 붙여 판매한 업자에 실형

2019-01-08     이병기 기자
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도용한 기념품을 팔아 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총 4만5천여 회에 걸쳐 벤츠와 아우디, BMW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우산과 쿠션, 담요 등 기념품 250억여 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유명 자동차 상표가 부착된 기념품을 제작해 A씨에게 판매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