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2019-01-14     전정훈 기자

양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는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감동도시 양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