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에 묻힌 비위생폐기물 몽땅 파내라"

농어촌公 소유 첨단산단 인근 땅 가격 깎아주고 일반인들에 매각 그대로 놔둔 채 사고팔다 소송전 서구환경단체협 "원인제공자 책임"

2019-01-20     이승훈 기자
"땅속에 매립된 비위생폐기물을 전량 굴착한 뒤 공사를 추진하라."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4-26 일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서구환경단체협의회는 이곳 인근에 매립된 비위생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공사 등이 진행됐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전량 굴착을 요구했다.

청라국제도시가 또다시 ‘비위생 매립폐기물’로 시끄럽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청라국제도시 첨단산업단지(IHP) 인근 일부 토지에 비위생 매립폐기물이 묻힌 채 매각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 서구 원창동 408-7·8, 424-3·20, 경서동 577-2(잡종지·전) 등 5필지 2만5천879㎡를 공개 매각했다. 당시 공사의 토지 매각 비용은 160억 원이었다. 이 중 약 21억 원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감액했다. 공사는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3.3㎡당 약 30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토지매입자가 땅속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듬해 공사의 토지는 일반인들에게 팔렸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 터는 땅속 폐기물 처리계획 없이 제2·3자에게 쪼개져 팔렸다. 일부 분할 토지에는 폐기물이 묻힌 상태에서 건축물이 세워졌다. 폐기물 매립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매입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비위생 매립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리계획 등을 세운 뒤 토지를 매각했어야 했다. 그 책임을 매입자들에게 돌렸고, 불법 매매가 이뤄지도록 조장한 것"이라며 "해당 토지의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량 굴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사가 산정한 3.3㎡당 평균 폐기물처리비 30만여 원에 대해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한국가스공사 청라관리소 측에 토지를 팔 당시 폐기물처리비로 3.3㎥당 118만 원을 감액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