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차량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특허받아 운영
2019-01-22 최승세 기자
오산시가 직무발명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직무 발명자는 맡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불법 운행한 차량과 체납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새로운 징수 기법을 다양하게 도입했으나 지속적인 체납차량, 불법운행 차량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던 중 4차 산업의 최신 IT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 체납자 차량 GPS위치분석 빅테이터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시는 이 시스템 도입 후 불법 운행차량 800여 대 적발, 고액체납자 12회에 걸쳐 2억 원 징수,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억 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또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 제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특허 권리 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