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녹색제품 개념’ 열공 건설현장 환경오염 저감 노력
인천도시公, 자재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 부회장 초청 구매 수범 사례·의무제도 등 알찬 설명
2019-04-15 김종국 기자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 및 에너지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목표(80%)를 초과한 82%를 달성한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설자재 및 물품의 녹색제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