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기초자치단체,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 가능해야" 법안 발의

2019-05-21     박태영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사진)의원은 21일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번(송도∼여의도), M6336번(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신청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에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현재 주민들은 노선 폐선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