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수원시 공무원 유죄 선고

2019-05-21     전승표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수원시 공무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소속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100m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다른 길로 도주를 시도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을 확인한 경찰이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도주를 시도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차량으로 밀어냈으며,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고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