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성남시의원에 벌금형 선고
2019-06-09 전승표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공영주차장 내에 카페를 유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에 게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에 여러 업적을 기재하다가 일부 허위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과거 시의원 재직 중 해당 공영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해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카페 설치와 관련한 활동은 한 것으로 보여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