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진입 제한 서울시 정책기조에 도의회 "도민의 이동권 침해 중단해야"

2019-06-10     남궁진 기자
경기도 광역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를 두고 "경기도민의 이동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조성환(민·파주1)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도심 도로 혼잡을 이유로 경기도 광역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의 증차만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난으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13만5천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전입 인구로 인해 서울로 향하는 통행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철도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은 광역버스에 의존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들은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자가 매년 2천8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매년 60∼70대 이상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하고,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약 170대(지난해 기준 입석 승객 6천700명)의 추가 증차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도내 광역버스는 140여 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과 경기도 간 버스 노선의 신설·증차 협의(167건) 결과를 보면 순수 증차 동의는 28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또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 도심 외곽 회차를 지속 요구하고 있어 경기도 이용객들은 서울 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지 못하고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광역버스 증차가 어려워질수록 자가용 이용객은 증가해 도심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이라며 "실제 최근 3년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을 봐도 경기도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1.4%p 하락하고 승용차 분담률을 1.3%p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버스 공급 부족으로 입석 승객들이 안전벨트조차 착용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며 "안전문제도 크게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