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 원 지급

2019-06-19     정진욱 기자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제보한 탈세 제보자에게 경기도가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탈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 재직 중 인지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지난 2016년 7월 C기초지자체에 제보했다.

C기초지자체는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 이후 B법인과 1년여 간 법정 공방을 진행했고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세 4억5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제보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