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가능한 학교환경 조성엔 교권보호조례 반드시 필요

도내 교직원 92% "교권침해 경험"… 전교조 ‘원스톱 시스템’ 등 요구

2019-06-27     전승표 기자

▲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교직원들이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4∼21일 도내 교직원 885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7.1%(복수응답)가 교권보호문화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수업 방해 징계 요구권(68.8%)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67.0%)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 마련(57.4%)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30.1%)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20.3%)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종합대책’에 ▶교육청의 교권보호 원스톱 시스템 마련 ▶교권보호문화 조성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지원 ▶교원 개인의 교원보호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 같은 요구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92%가 학부모와 학생 및 상급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가 555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482명·54.4%)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329명·37.1%), 동료 교사(144명·1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84%는 ‘교직 포기’를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교조 관계자는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교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교원의 권리 및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공약했지만 지금껏 조례 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을 지키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권보호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