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외국인 주민 정책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는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 시장을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함께 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직됐다.
시흥시의 경우 현재 52만 명의 시민 중 외국인 주민이 5만3천 명(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수(44만8천687명)의 11%에 해당한다. 특히 2017년 대비 7천337명이 늘어 증가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4월 초부터 업무협력을 논의해 왔고, 법무부와 시흥시·안산시·서울 구로구 등 임원도시는 업무협약 체결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 의견 수렴 및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정책을 주기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연 2회 회의를 열어 협업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 외국인 주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책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 및 주요 정책회의 참여, 그 밖에 외국인 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