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안 받은 中 ‘선박자동식별장치’ 어구 보호용으로 불법 설치 어민 등 적발
2019-07-29 배종진 기자
A씨 등 어민들은 어구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싼 어구용 자동식별장치 대신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2∼5월 1대당 9만8천 원인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300대를 수입한 뒤 선박용품업체 대표 2명에게 1대당 1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품업체 대표들은 이 장치를 어민들에게 1대당 15만 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어구용 자동식별장치는 1대당 145만 원가량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가격의 10배 수준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작업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