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세 19만여 건 30억 원 납세자에 고지

2019-08-13     신기호 기자

의정부시는 2019년 8월 균등분 주민세 19만여 건, 3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변경됐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위택스(http://wetax.go.kr), 스마트폰 앱, ARS(☎080-200-252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 및 모바일 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시청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