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1구역 개발, 옐로하우스 이주 보상에 또 발목잡히나

성매매 종사자 철거 협조 차원 조합 측 이사 비용 등 지원 계획 당초 4명 예상… 대상 10배 늘어 "감당 불가… 조만간 강제 집행"

2019-08-13     김종국 기자
인천지역 최대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이주·보상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조합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철거 협조 차원에서 이사 비용을 제시했으나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원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수십 년 영업해 온 옐로하우스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부분 철거됐지만 도로부지에 속한 사업장들은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13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시행사로 숭의동 362-19 일원 1만7천585㎡ 터에 공동주택 700여 가구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또 사업 대상 토지의 약 95%를 확보해 지난달 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지하안정화평가 등을 거쳐 올 연말께 승인이 날 예정이다. 철거는 올 상반기 시작돼 현재 건물 4개 동만 남아 있다.

하지만 옐로하우스 종사자 일부는 포클레인 작업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에서 떠나지 않고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주나 건물주, 세입자 등 합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이다.

조합은 이들 4명의 여성에게 이사비 지원 차원에서 각 1천만 원씩 지원할 뜻을 보였으나 이들이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40∼50명이라고 밝히면서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됐다.

현재 조합은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숭의1구역 조합 관계자는 "여성들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주체는 과거 업주들로, 조합과는 권리관계가 전혀 없다"며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갑자기 대상이 40명을 넘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여성들은 구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명도집행·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가 소유한 도로부지에 조성된 무허가 건물들도 철거가 예정돼 이곳 성매매 종사자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