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 대해 취소 판결
2019-08-22 전승표 기자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및 작업장소 등 노동부의 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및 단위 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 업체와의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또는 림프암 등을 앓은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한 데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및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노동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