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해외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 조정

2019-08-27     이승훈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구매한도가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면세한도(600달러) 상향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국인 구매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상향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관세법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면세 운영자는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3천 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과 관련기관 등은 최근 내국인 구매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관세법 일부를 개정해 구매한도를 5천 달러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면세업계에 전달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개정된 고시에 따라 구매한도와 물품판매 시스템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면세품 구매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스템 조정을 시작했다"라며 "구매한도 상향과 더불어 면세한도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내국인 구매한도가 5천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라며 "면세한도 상향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술 1병(1L, 400달러),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 면세하고 있다. 이는 2014년 9월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뒤 유지중이다.

 한편, 지난 5월 31일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2곳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70일 동안 매출은 110억1천200만 원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주류 58%(63억4천600만 원), 향수·화장품 16%(17억3천만 원) 순이다.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연간 965억 원 이상 매출(향수·화장품 626억원, 주류 145억원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 달 평균 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입국장 면세점 2곳의 매출은 한달 평균 5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