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제5차 정기회의
2019-09-05 이정탁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동시에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이날 모임에서는 연구용역의 방향과 범위, 연구방법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데 논의가 집중됐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법률개정 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확대,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안분비율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조정,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특례, 광역도로 국고 지원 규모 확대 등 6건의 정책 안건을 의결했다.
제6차 정기회의는 성남에서 열린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개 기초자치단체(안양,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로 구성돼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