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기본조약·청구권협정 벗어나 한일 과거청산 ‘새로운 법적 틀’ 필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얼아침대화’ 특강

2019-10-02     우제성 기자

한일 간 과거 청산 문제를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로 재구성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개최된 제40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965년 설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등의 구 시대의 틀은 이제 충분치 못한 것이 됐다"고 말했다.

과거 일제는 35년간 한반도를 침탈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일제의 기본 방침은 한국에 대해 정사상 및 군사상 보호의 실권을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일본의 이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광복 후 한·일 양국은 지난 1951년 한·일회담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1965년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65년 양국 간에 논의된 ‘기본조약’에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애매화하고, ‘청구권협정’에서는 그것을 배제시킨 가운데 한·일 양국간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65년 체제에 의해 미해결 상태로 맺어져 봉인됐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對日과거청산소송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냉전체제와 그 하위체제인 각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진 것을 계기로 봇물 터지듯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인도적 불법 행위의 피해자들이 노구를 이끌고 20∼30년간 소송을 진행해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해결하지 않은 채 묻어뒀던 일제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불법 행위의 문제를 끄집어냈다"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국내의 과거청산소송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 한국의 법원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미해결 과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교수는 "지난 2018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한 것인 동시에, ‘식민지 지배 책임’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더 이상 1965년에 만들어진 체제가 아닌 한·일 양국의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어 과거 청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