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주한미군 주변 환경오염 심각…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2019-10-02 박태영 기자
토양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구리, 납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납,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마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라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 책임이다. 지자체에서 정화한 후 그 비용을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지만 미군은 환경정화 분담금 83억8천600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