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사안 중대" 曺 동생 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지법 영장 기각에 반발 "종범 2명 구속… 납득 안돼"
검찰은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과 건강 상태 등이 영장 기각 사유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외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