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물동량 주는데 담합 과징금까지 부두운영사들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나"

단 한 번의 시정명령도 없다가 경제 어려운 시기에 잇단 조치 공정위 또 한 차례 조치 내릴 듯 ‘곤혹 속 불편’ 심기 내비치기도

2019-10-10     배종진 기자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전경. /기호일보DB

최근 들어 인천항의 부두운영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인천항 물동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일감이 줄어드는데다가 공정거래 담합 적발로 과징금까지 물게 됐기 때문이다.

 1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151만9천892TEU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천46TEU(0.005%) 감소했다.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12년 상반기(-0.08%) 이후 7년 만이다.

 여기에다 CJ대한통운 등은 인천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2천800만 원을 부과했고 세방(28억1천800만 원), 동방(24억7천500만 원), 한진(24억2천만 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천400만 원), 인터지스(7억4천200만 원) 등 순으로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지난달에도 4개 발전사들이 발주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등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등 8개 물류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천8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또 한 차례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인천항 하역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전부터 조사해 오면서 단 한 번의 시정명령도 없다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맞춰 수차례에 걸쳐 잇따라 조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