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항 후 세 차례 세무조사서 2061억 추징"

송석준 "공항공사 경영에 허점"

2019-10-20     이승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경영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송석준(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은 공사가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총 2천61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08년에는 BOT 시설의 토지임대료 등 11건에 대해 506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2013년에는 교통센터 철도역사 사업비 업무 무관 대여금 등 20건에 대해 1천220억 원, 2018년에는 T1~T2 연결 철도 차량 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42억 원 등 11건에 대해 335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추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추징금 2천61억 원 중 1천110억 원(37%)은 과세 철회됐고, 557억 원(19%)은 처분 수용에 따라 과세가 확정됐다. 1천295억(44%)은 조세불복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송 의원은 "공사는 고의적 탈세가 아닌 복잡한 거래로 인한 과세당국과 공사의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3차례 세무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수백 억에 달하는 것은 공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일부 내용은 수용하고 다툼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고 있다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에 들인 비용만 12억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