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아내 살해 혐의 징역 15년 선고

2019-11-09     이정택 기자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팔과 다리를 몇 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은 일, 양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의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법의학 소견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