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중행태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2019-11-19     박광섭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채권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45명을 적발, 이들이 보유한 164억 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중 일부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만7천 명이 보유한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가압류 관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45명이 가진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발견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조사결과 지난해 1천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의 경우 B씨에게 2억4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다.

자동차세 등 1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D씨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적발한 체납자들의 채권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채권을 추심해 밀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 원은 내지 못한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다"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