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부적절한 관계 폭로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여성 징역형

2019-11-21     김종국 기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의사에게 1천여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께부터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인 의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이자 의사인 사실을 알고 이듬해 2월과 6월께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 부적절한 관계를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총 1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