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벌금형 확정…방송 간섭 첫 유죄

2020-01-16     연합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긴 사례로 처벌되는 첫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이다.

 이 의원에게 주되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1987년에 마련된 방송법 4조와 105조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방송법 조항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