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출입 외국 국적 선박 관리 강화
황함유량 기준 넘는 연료유 퇴출
2020-02-11 배종진 기자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대체설비를 운용해야 하며,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황 함유량 0.5%를 초과한 연료유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0.1%)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선내 연료유 공급서, 기름기록부 등 문서 확인과 연료유 표본 채취, 대체설비 운용 상태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