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출입 외국 국적 선박 관리 강화

황함유량 기준 넘는 연료유 퇴출

2020-02-11     배종진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신국제·국내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대체설비를 운용해야 하며,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황 함유량 0.5%를 초과한 연료유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0.1%)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선내 연료유 공급서, 기름기록부 등 문서 확인과 연료유 표본 채취, 대체설비 운용 상태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