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2020-02-17     안기주 기자

여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여주시에 거주 등록한 경우다.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방법은 전기차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입력한 후 서류 원본을 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차량 구매 시 차값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구매자가 서류 원본을 제출하면 확인 후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국비와 시비 구매보조금은 초소형승용차부터 전기화물차 소형까지 다양하고, 차량별 구매자의 여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선정 기준, 세부 지원 금액 등은 시 홈페이지(www.yeoju.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생활환경팀(☎031-887-2983)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