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소통의 장

옹진군,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14개 현안 사항 정부에 건의

2020-02-23     배종진 기자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20년 임시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방개혁 등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으로 지역경제 위축, 수도권규제 및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여건변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DMZ 평화지대 정책설명과 협의회 현안에 대해 간담회도 가졌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서해5도 지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정부에서 남북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북한 간 크루즈관광 추진과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해양바이오 기술협력, 해조류 평화벨트 모색, 우뭇가사리 등 남북 공동 양식사업) 등이 성사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총 14건(파주~개성 간 농업 협력사업 추진 등)의 접경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지자체의 건의 내용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협의회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 5천500만 원)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