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천800명 공개 전 안내문 발송

2020-02-25     박광섭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천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안내문은 최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체납자들에게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발송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2천67명, 법인 733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모두 1천154억 원에 이른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징수유예를 받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분납해야 한다.

지방세 징수에 불복하려면 관할 시군 지자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납부 확인과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뒤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처분도 함께 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세금포탈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