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탄벌동 주택조합원, 부적격자 모집 의혹 등 제기 …조합측 "전 조합장때 발생"

2020-03-23     이강철 기자

광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불투명한 회계와 토지매입 문제, 부적격자 모집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탄벌4지구 A지역주택조합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시청 앞에서 이런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그 동안 가구별로 대략 4천여 만원 상당의 납입금을 냈으나, 시에는 543명 정도 밖에 조합원 등록이 안됐다"며 "조합이 부적격자 확인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으면 주택법상 환불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조합원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 조합원은 전체 인원 중에서 반 이상이라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며 "2018년 당시 용역비 등 미지급액 28억 원이 가압류됐지만 변제하지 않고 있고, 조합명의 개인계좌와 신탁사 간 자금 흐름도 불투명해 회계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이라고 시와 수사당국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조합원 중 일부는 이런 의혹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조합원 40여 명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재 20여 명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여 명이 개별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 A씨는 "부적격자도 확인 없이 조합원으로 모집해 납입금을 받아 법 위반을 했고, 분양대행사 측이 주장하는 토지 확보비율도 시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 심의에서 토지주들이 승인한 적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가운데 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여러 문제가 있어 비대위가 구성, 지난해 변경인가로 조합장이 바뀌었고 당시 조합장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정보공개도 필요하다면 열람해 줄 수 있고, 돈의 사용처도 회계감사에서 문제된 것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은 조합원 납입금으로 100% 할 수 없어 계약단계고, 사업승인이 나야 금융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탄벌4지구는 탄벌동 479-5번지 일원 3만9천여 ㎡평에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 동 806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